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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월세 계약 끝났는데,
“청소비 빼고 줄게요.”
“수리비, 위약금 때문에 못 줘요.”
“한 달 뒤에 줄게요.” (그리고 잠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면 손해!
✅ 정당한 근거 없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건 채무불이행
✅ 소액소송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이면 소액소송 가능해요
상황 | 소송 가능 여부 | 설명 |
계약 기간 끝났는데 보증금 미지급 | ✅ 가능 | 반환 의무 있음 |
‘청소비’, ‘수리비’ 명목으로 일부만 지급 | ✅ 가능 | 근거 없을 시 청구 가능 |
임차인이 퇴거했는데도 미지급 | ✅ 가능 | 퇴거 후 일정 기한 내 지급해야 함 |
계약서에 위약금 등 특약 있음 | ⚠️ 조건부 | 특약 무효 주장 가능, 판례에 따라 판단 |
📄 소액소송 준비물
- 📑 임대차 계약서 원본 or 사진
- 📷 집 상태 사진 (퇴거 전 상태 증빙용)
- 💬 문자/카톡 캡처 (보증금 약속, 지급 거부 등)
- 📃 계좌 입금 내역, 월세 납부 내역 등
🧾 소액소송 소장 예시 (보증금 반환용)
원고: 홍길동 (서울시 ㅇㅇ구, 010-1234-5678)
피고: 김건물 (서울시 ㅇㅇ구, 010-5678-123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연 5%를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와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함.
2. 계약 만료일인 2025.3.31. 원고는 퇴거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3.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2025년 ○월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피고: 김건물 (서울시 ㅇㅇ구, 010-5678-123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연 5%를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와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함.
2. 계약 만료일인 2025.3.31. 원고는 퇴거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3.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2025년 ○월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중요한 팁
- 📷 퇴거 직전 집 상태 사진은 꼭 찍어두기! (원상복구 다 했다는 증거)
- 📝 계약서에 “청소비, 수리비 공제” 특약이 있어도 과도하면 무효
- 💬 문자/카톡으로 보증금 관련 대화 남겨두기
💬 자주 묻는 질문 (Q&A)
Q. 집주인이 잠수를 타버렸어요.
👉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소액소송 진행 가능!
👉 모르면 지급명령으로 접근 (시리즈 8편 예정)
Q. 보증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안 준다는데요?
👉 소송은 “남은 금액 + 이자” 기준으로 청구하면 됨.
Q. 집 상태가 깨끗해도 “수리비” 공제 가능해요?
👉 근거 없으면 불가. 감가상각도 인정되지 않으면 인정 안 됨.
🧾 마무리 요약
✅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지급 = 소액소송 가능
✅ 계약서 + 집 상태 사진 + 대화 내용 확보 중요
✅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못 준다”고 해도 법적 대응 가능
✅ 혼자서도 가능한 절차!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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