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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음주후 주차장에서 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일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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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음주후 주차장에서 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일까??

앵글메이커 2024. 4. 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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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국가 및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도로교통법은 주차장을 포함하여 공공 장소에서 운전 중인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용됩니다:

  1. 안전 문제: 주차장은 차량 운행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차량을 주차하며 조향 조작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것은 여전히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의 광범위한 적용: 많은 법률은 도로 및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이는 주로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음주 후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으로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음주를 한 다음 대리 운전을 하고 와서 주차장에 주차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만약 주차 할 곳이 없다 하여 대리운전 기사분을 보내고 주차를 직접한다면??? 안들키면 되지! 라고 해도 주차를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 문제가 될꺼에요.

음주 후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아래에서 법적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종래의 도로교통법(2010.7.23, 법률 제10382호 개정 전) 제2조 제24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이거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므로 종래의 판례는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조 제24호(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으로 보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아파트 상가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도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국번없이 132 )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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