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세면대가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네가 알아서 고쳐요’라고 하네요…”
전세나 월세 살면서
💧 물이 새고, 🔌 전기가 나가고, 🚽 화장실이 고장 나는 건 흔한 일.
그런데 이럴 때 집주인이 꼭 하는 말:
“그건 너희가 쓰다 고장난 거잖아요. 세입자가 고치셔야죠.”
과연 정말 세입자가 다 고쳐야 할까요?
오늘은 수리비 부담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고,
✔️ 법적 기준 + ✔️ 실전 대응법까지 알려드릴게요!
✅ 수리 책임, 누가 지나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나뉘어요:
구분 | 책임자 | 근거 |
건물 자체의 하자 (누수, 난방, 전기 고장 등) | 집주인 | 민법 제623조 |
세입자가 고의/과실로 파손한 부분 | 세입자 | 사용자 책임 |
일상적인 소모품 (전구, 필터 등) | 세입자 | 통상적 관리 의무 |
💡 즉, “노후되거나 원래 있던 시설이 고장난 건 집주인 몫”이란 뜻!
🧾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집)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 그래서 임대인은
→ 집의 기본 구조(벽, 수도, 전기 등)에 생긴 하자에 대해
→ 반드시 수리해줄 책임이 있어요.
📌 실전에서 헷갈리는 사례들
사례 | 수리 책임자 |
벽에서 물이 샘 (누수) | 집주인 |
변기 고장, 오래된 배관 문제 | 집주인 |
세입자가 실수로 깨뜨린 유리창 | 세입자 |
오래되어 고장난 보일러 | 집주인 |
전등 교체, 수도꼭지 필터 | 세입자 |
✍️ 세입자가 이렇게 대응하세요
- 📷 사진 찍어두기 (고장 부위, 사용 흔적, 오래됨 등)
- 💬 집주인에게 문자 or 카톡으로 알리기
- “고장 부위가 오래된 시설이고, 민법 제623조에 따라 수리를 요청드립니다.”
- 📨 내용증명 보내기 (필요시)
- ❗ 집주인이 계속 무시하면
- 수리 후 비용 청구 가능 (증빙자료 보관)
- 일정 비용 이상은 분쟁 조정 or 소액소송 가능
📄 내용증명 예시 문구
임대인 홍길동 귀하 임차 중인 ○○동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2025년 5월 3일 기준으로 누수 관련 수리를 요청드렸으나 응답이 없어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의 하자 보수를 해야 하며,
수리 불가 시 임차인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5월 7일 임차인 김영수
🧠 마무리 요약
✅ 노후된 집 구조나 시설의 고장은 집주인 책임
✅ 세입자의 과실이나 소모품은 세입자 책임
✅ 무조건 다 고치지 말고, 📸기록 & 📩요청 먼저!
✅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 소액소송까지 고려
반응형
'법률상식 > 생활 속 분쟁 해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주인이 원상복구 다 하라는데…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2) | 2025.0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