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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주택 임대차법

전세 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 저는 나가야 하나요?

by 앵글메이커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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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기간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네요…”

전세로 잘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이번 달 안에 집 팔 거예요. 새 주인 오면 나가주세요.”

 

😨 "나가야 하나…?" 걱정부터 되죠?

하지만!
✅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세입자의 권리와 대처법
💡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전세계약 중에 집을 팔 수는 있을까?

네,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 “세입자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 기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돼요.


🛡️ 세입자가 보호받기 위한 필수 조건 2가지

  1. 전입신고 완료
  2.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이 두 가지가 있으면
→ 세입자는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은 안 나가도 됩니다!

 


🧾 법적으로 정리하면?

민법 제450조:

“매매는 임대차를 해하지 않는다.”

즉,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 새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 예외는 없을까?

있습니다. 아래 2가지 경우엔 주의해야 해요.

 

상황1 : 전입신고 or 확정일자 안 되어 있음

        → 보호 못 받음, 대항력 없음

 

상황2 :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시 계약 자동 종료” 특약이 있는 경우

        →  일부 인정 가능 (소송 사례 있음, 위험함!)

 

💡 그래서 계약할 때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필수!


✍️ 대처 방법은 이렇게!

  1. 새 집주인에게 계약 내용 알리기
    •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 예정입니다.”
    • 문자나 카톡 등 기록 남기기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관
    • 새 집주인이 요구하면 사본 제공
  3. 계약 기간 동안 나가지 않아도 됨!
    • 강제 퇴거는 불법

🧠 마무리 핵심 요약

✅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 계약은 유효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확보 필수
✅ 나가라고 해도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거주 가능
✅ 새 집주인과 갈등 생기면 법률 상담 또는 내용증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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