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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기간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네요…”
전세로 잘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이번 달 안에 집 팔 거예요. 새 주인 오면 나가주세요.”
😨 "나가야 하나…?" 걱정부터 되죠?
하지만!
✅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세입자의 권리와 대처법을
💡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전세계약 중에 집을 팔 수는 있을까?
네,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 “세입자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 기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돼요.
🛡️ 세입자가 보호받기 위한 필수 조건 2가지
-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이 두 가지가 있으면
→ 세입자는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은 안 나가도 됩니다!
🧾 법적으로 정리하면?
민법 제450조:
“매매는 임대차를 해하지 않는다.”
즉,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 새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 예외는 없을까?
있습니다. 아래 2가지 경우엔 주의해야 해요.
상황1 : 전입신고 or 확정일자 안 되어 있음
→ 보호 못 받음, 대항력 없음
상황2 :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시 계약 자동 종료” 특약이 있는 경우
→ 일부 인정 가능 (소송 사례 있음, 위험함!)
💡 그래서 계약할 때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필수!
✍️ 대처 방법은 이렇게!
- 새 집주인에게 계약 내용 알리기
-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 예정입니다.”
- 문자나 카톡 등 기록 남기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관
- 새 집주인이 요구하면 사본 제공
- 계약 기간 동안 나가지 않아도 됨!
- 강제 퇴거는 불법
🧠 마무리 핵심 요약
✅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 계약은 유효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확보 필수
✅ 나가라고 해도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거주 가능
✅ 새 집주인과 갈등 생기면 법률 상담 또는 내용증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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