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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주택 임대차법

월세 안내면? 월세 밀렸다고 바로 쫓겨날 수 있나요?

by 앵글메이커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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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월세 하루만 밀려도 ‘나가라’고 해요…”

월세가 조금 밀렸다고
집주인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계약 위반이니까 당장 나가세요.”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 그냥 나가주세요.”

 

하지만 정말 그 한마디에 나가야 할까요?
법적으로 강제 퇴거가 가능한 조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과,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법까지 알려드릴게요!

 

 


✅ 민법 기준: 2기 이상 월세 연체 시, 해지 가능

📌 민법 제640조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월세)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즉, 한 달 월세가 밀렸다고 바로 쫓겨나는 건 불가능!


📌 법적 해지 & 퇴거 절차 요약

  1. 월세 2회 이상 미납 발생
  2. 집주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
  3.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 명도소송 제기 가능
  4. 판결 확정 후 → 강제집행 가능

⚠️ 말로만 “나가세요”는 무효!
법적 절차 없이 강제퇴거하면 불법입니다.


📍 이런 경우는 쫓겨날 수 없어요!

  • 월세 1~2일 연체
  • 월세 하루 늦었지만 곧바로 납부
  • 집주인의 구두 통보만 있는 경우
  • 사정이 있어 합의 중인 상황

💬 즉, "법원 판결 없이 함부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 세입자 대응 전략

  1. 정확히 체납 금액/기한 확인
    • 가끔 ‘기분’으로 말하는 집주인도 있음 😅
  2. 가능한 경우 유예 요청 or 분할 납부 제안
    • 문자/카톡 등 기록 남기기 필수
  3. 내용증명 대응 문서 보내기
  4. “2기 미만 체납이고, 정당한 해지 요건 미충족” 등
  5. 명도소송이 들어온 경우엔 즉시 대응
    • 법률구조공단 or 법률상담 이용 추천

 

 

 


💡 실제 판례 예시

✔️ 1개월치 연체된 세입자에 대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 사건

→ 법원: “2기 이상 체납이 아니므로 계약 해지 요건 미충족” 판결
세입자 승소, 계약 유지됨


🧠 마무리 요약

✅ 월세 2기 이상 밀려야 계약 해지 가능
✅ 그마저도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 후 절차 진행 필요
✅ 구두 통보나 하루 이틀 연체로는 쫓겨날 수 없음
✅ 세입자도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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