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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월세 하루만 밀려도 ‘나가라’고 해요…”
월세가 조금 밀렸다고
집주인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계약 위반이니까 당장 나가세요.”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 그냥 나가주세요.”
하지만 정말 그 한마디에 나가야 할까요?
법적으로 강제 퇴거가 가능한 조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과,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법까지 알려드릴게요!
✅ 민법 기준: 2기 이상 월세 연체 시, 해지 가능
📌 민법 제640조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월세)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즉, 한 달 월세가 밀렸다고 바로 쫓겨나는 건 불가능!
📌 법적 해지 & 퇴거 절차 요약
- 월세 2회 이상 미납 발생
- 집주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
-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 명도소송 제기 가능
- 판결 확정 후 → 강제집행 가능
⚠️ 말로만 “나가세요”는 무효!
→ 법적 절차 없이 강제퇴거하면 불법입니다.
📍 이런 경우는 쫓겨날 수 없어요!
- 월세 1~2일 연체
- 월세 하루 늦었지만 곧바로 납부
- 집주인의 구두 통보만 있는 경우
- 사정이 있어 합의 중인 상황
💬 즉, "법원 판결 없이 함부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 세입자 대응 전략
- 정확히 체납 금액/기한 확인
- 가끔 ‘기분’으로 말하는 집주인도 있음 😅
- 가능한 경우 유예 요청 or 분할 납부 제안
- 문자/카톡 등 기록 남기기 필수
- 내용증명 대응 문서 보내기
- “2기 미만 체납이고, 정당한 해지 요건 미충족” 등
- 명도소송이 들어온 경우엔 즉시 대응
- 법률구조공단 or 법률상담 이용 추천
💡 실제 판례 예시
✔️ 1개월치 연체된 세입자에 대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 사건
→ 법원: “2기 이상 체납이 아니므로 계약 해지 요건 미충족” 판결
→ 세입자 승소, 계약 유지됨
🧠 마무리 요약
✅ 월세 2기 이상 밀려야 계약 해지 가능
✅ 그마저도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 후 절차 진행 필요
✅ 구두 통보나 하루 이틀 연체로는 쫓겨날 수 없음
✅ 세입자도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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