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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그냥 하지 마세요!
확정일자부터 챙기셔야 보증금 지킵니다.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 확정일자의 개념부터 실제 보증금 보호 사례, 주민센터/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계약서 썼으니까 당연히 보증금 보호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보증금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이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 이 확정일자가 당신의 마지막 방패막이가 될 수 있어요.
✅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공적으로 증명’하는 날짜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
- 확정일자가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적으로 보증금 변제받을 수 있음
- 전입신고와 함께 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김
💥 확정일자 없으면 이런 일도…
Case
30대 직장인 A씨는 서울에서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A씨는 확정일자도,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결국 보증금 일부만 받았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방법 장소 필요서류 비용
오프라인 | 주민센터 |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 무료 |
온라인 | 정부24 (www.gov.kr) | 공동인증서, 계약서 스캔본 | 무료 |
📝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에 하세요.
그래야 대항력(세입자 보호) + 우선변제권 모두 발생합니다.
📎 블로그 구독자용 꿀팁
임대차 계약서에 이런 문구 꼭 넣으세요: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임."
이 문장 하나로 나중에 분쟁 시에도 “나는 처음부터 준비된 세입자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 마무리 요약 체크리스트
✅ 전세 계약서 작성 후
✅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기
✅ 집주인에게도 확인 문자 남기기
📌 이 네 가지만 하면 보증금 보호 확률, 200%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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