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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앵글메이커 2024. 4. 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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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평택시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평택 청년 주거지원 모집 관련하여 아래 두가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 소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

 

- 2024년 『평택시 청년 월새 지원 사업』

- 2024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아래 자세히 알아 보아요~ 


■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자체사업)

1. 신청기간 : 2024. 4. 15.(월) 09:00 ~ 4. 26.(금) 18:00
2. 지원대상
  · 연령 :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1984. 3. 19.~2005. 3. 18. 출생자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세전 2,674,134원)
  · 주택 :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정부공공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LH 행복주택 등)
3. 지원내용
  · 월 20만 원(생애 1회, 12개월) ※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4. 지원인원 : 100명 ※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지원 인원의 10%이내, 예산 소진 시까지)
5.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매월)
6.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청년정책과(031-8024-3078), 관할 행정복지센터

고시공고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평택시 (pyeongtaek.go.kr)

■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자체사업)

1. 신청기간 : 2024. 4. 15.(월) 09:00 ~ 4. 26.(금) 18:00
2. 지원대상
  · 연령 :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1984. 3. 19.~2005. 3. 18. 출생자 )
  · 소득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 (공통)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월세) 전월세전환율 6.4%이하
  · 재산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순자산 23,678만 원 이하
  · 대출 : 대출용도가 전월세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정부공공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 등)
3. 지원내용
  · 연 2회/ 최대 2년(생애 1회) 단, 1회 지원금은 대출 잔액의 1%이내(1회 최대 100만 원)
4. 지원인원 : 100명 ※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지원 인원의 10%이내, 예산 소진 시까지)
5.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1, 7월)
6.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청년정책과(031-8024-3077),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공고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평택시 (pyeongtae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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