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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및 가입 방법 안내

앵글메이커 2024. 5. 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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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장기,저리 대출 지원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상품 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재산형성)기능이 강화된 청약통장입니다.

그럼 가입 대상 부터 자세히 꼼꼼히 알아 보시고 혜택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1 .가입 대상

나이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병역증명서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소득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분들입니다. 주택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세부적인 가입 대상 요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주세요.

2.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추가로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이 필요하며, 병역중인 분은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분)
  • 각서(양식 제공)

3.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계약이 유지됩니다.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4.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세금공제 전, 단리식)

아래는 이자율 종류에 따른 기간 안내 입니다.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이자율은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5.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6.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소득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합니다.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7. 일부 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8.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9. 추가 정보

  •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합니다.

10. 업무 취급 은행

 

출처 : 주택 도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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