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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지인 금전거래 법률가이드] 지인에게 돈 빌려줄 때, 법적으로 ‘진짜’ 안전한 방법

by 앵글메이커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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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인데 설마 안 갚겠어?"

그런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수년째 연락 끊긴 사람, 주변에 한두 명쯤은 있지 않나요?

믿음은 감정으로, 돈은 반드시 법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인 간 금전거래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핵심 법률 팁을 알려드립니다. 공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실전 중심으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 지인과 금전 거래, 왜 문제가 생길까?

지인의 부탁, 상황이 딱하니 거절도 어렵고… 그렇게 마음 약해져서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상환 기한은 훌쩍 넘어버렸다면?

지인 간 거래는 오히려 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법적 분쟁으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도와준 건데?"라는 말 한마디에 손해만 보게 되죠.


✓ 일반 공증 vs.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일반 공증

채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일 뿐입니다.

문서 내용 자체의 진실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죠.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내 재산을 강제로 압류해도 좋다"는 내용까지 서명한 공증 문서입니다.

이 문서만 있으면 법원 소송 없이 바로 급여/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법적효력이 부여되는 문서입니다.

 

📅 핵심 포인트: → 무조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증만 받으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답은 ❌ "일반 공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입니다.

    구분                                                        일반 공증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효력 사실 확인에 불과 바로 강제집행 가능
소송 필요 여부 소송 필요 소송 없이 바로 집행 가능
안전성 중간 매우 높음

결론:
✔️ 돈을 반드시 회수하려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 돈 빌려줄 때 꼭 해야 할 절차 4단계

  1. 차용증 작성하기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 지급 방법, 연체 시 조치
    • 자필 서명과 날인
  2.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메모 남기기
    • 메모: "차용금 1,000만 원" 등 명시
    • 말로 전달 금지, 반드시 기록 남기기
  3. 공증 사무실 방문 - 공정증서 작성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진행
    • 채무자와 함께 방문 필요
  4. 보증인 추가 시 더 강력
    •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포함

 


✓ 실전 차용증 샘플 (무이자, 일시상환 기준)

[차용증]

채권자: 홍길동 / 주소 / 연락처  
채무자: 김철수 / 주소 / 연락처

금액: 일천만 원정(₩10,000,000)  
이자: 없음 (무이자)  
상환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일시상환  
지연 시 연 12% 이자 부과

송금계좌: 하나은행 123-4567-8901-23 (예금주: 김철수)

분쟁 발생 시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함

작성일자: 2025년 3월 31일  
채권자 서명: (홍길동)  
채무자 서명: (김철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인이라 미안해서 공증까지 하자고 못 하겠어요.

A. 오히려 지인이기 때문에 더 명확히 해두는 게 서로 오해 없이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Q. 보증인은 꼭 필요할까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불안하다면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 정리하며:

돈은 마음이 아니라, 문서와 절차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인 간의 신뢰를 지키고 싶다면, 공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명확히 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금전거래에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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