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인데 설마 안 갚겠어?"
그런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수년째 연락 끊긴 사람, 주변에 한두 명쯤은 있지 않나요?
믿음은 감정으로, 돈은 반드시 법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인 간 금전거래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핵심 법률 팁을 알려드립니다. 공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실전 중심으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 지인과 금전 거래, 왜 문제가 생길까?
지인의 부탁, 상황이 딱하니 거절도 어렵고… 그렇게 마음 약해져서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상환 기한은 훌쩍 넘어버렸다면?
지인 간 거래는 오히려 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법적 분쟁으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도와준 건데?"라는 말 한마디에 손해만 보게 되죠.
✓ 일반 공증 vs.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일반 공증은
채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일 뿐입니다.
문서 내용 자체의 진실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죠.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내 재산을 강제로 압류해도 좋다"는 내용까지 서명한 공증 문서입니다.
이 문서만 있으면 법원 소송 없이 바로 급여/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법적효력이 부여되는 문서입니다.
📅 핵심 포인트: → 무조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증만 받으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답은 ❌ "일반 공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입니다.
효력 | 사실 확인에 불과 | 바로 강제집행 가능 |
소송 필요 여부 | 소송 필요 | 소송 없이 바로 집행 가능 |
안전성 | 중간 | 매우 높음 |
결론:
✔️ 돈을 반드시 회수하려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 돈 빌려줄 때 꼭 해야 할 절차 4단계
- 차용증 작성하기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 지급 방법, 연체 시 조치
- 자필 서명과 날인
-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메모 남기기
- 메모: "차용금 1,000만 원" 등 명시
- 말로 전달 금지, 반드시 기록 남기기
- 공증 사무실 방문 - 공정증서 작성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진행
- 채무자와 함께 방문 필요
- 보증인 추가 시 더 강력
-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포함
✓ 실전 차용증 샘플 (무이자, 일시상환 기준)
[차용증]
채권자: 홍길동 / 주소 / 연락처
채무자: 김철수 / 주소 / 연락처
금액: 일천만 원정(₩10,000,000)
이자: 없음 (무이자)
상환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일시상환
지연 시 연 12% 이자 부과
송금계좌: 하나은행 123-4567-8901-23 (예금주: 김철수)
분쟁 발생 시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함
작성일자: 2025년 3월 31일
채권자 서명: (홍길동)
채무자 서명: (김철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인이라 미안해서 공증까지 하자고 못 하겠어요.
A. 오히려 지인이기 때문에 더 명확히 해두는 게 서로 오해 없이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Q. 보증인은 꼭 필요할까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불안하다면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 정리하며:
돈은 마음이 아니라, 문서와 절차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인 간의 신뢰를 지키고 싶다면, 공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명확히 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금전거래에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빚에 허덕이는 당신, 탈출구는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로 새 인생 시작하기 (5) | 2025.03.19 |
---|---|
개인회생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가이드 (0) | 2025.03.19 |
[법률상식] 음주후 주차장에서 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일까?? (28) | 2024.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