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상식/교통법 생활 상식

스쿨존, 잠깐 섰다가도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기준 총정리

by 앵글메이커 2025. 4. 19.
반응형

💬 “아이 학교 앞에서 잠깐 섰는데 견인됐어요…”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지나며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잠깐 세운 건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사람도 없고, 방과 후 시간인데 왜 단속돼요?”

 

하지만...
2024~2025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1초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쿨존은 ‘특별 규제 구역’이고, 처벌도 무겁습니다.

 

 


🚸 스쿨존 규제 핵심 요약 (2025년 기준)

항목 단속 기준 처벌 내용
속도 위반 30km/h 초과 시 과태료 7~9만 원 + 벌점 15점
주정차 단 1초도 정차 불가 즉시 과태료 8만 원 + 견인
사고 발생 시 경중 불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실형 가능성
시간대 무관 등하교 시간 외에도 단속 24시간 상시 단속
CCTV 설치 확대 대부분 학교 앞 설치 완료 자동단속 대상 확대 중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하며,

불법 주정차 행위는 금지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일명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실전 사례

🔴 사례 1: “잠깐 아기 태우고 있던 차량, 스쿨존 단속”

  • 30초 정차 중 CCTV 단속
  • 과태료 8만 원 부과 + 견인 비용 별도

🔴 사례 2: “속도 36km/h, 6km 초과로 단속”

  • 과태료 7만 원 + 벌점 15점 부과
  • 운전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 No! 무조건 단속

🔴 사례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 가벼운 접촉 사고였지만
  • 민식이법 적용 → 벌금형 아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 자주 묻는 질문 (Q&A)

Q. 등교 시간 외엔 괜찮은 거 아닌가요?

A. ❌ 아니에요. 스쿨존은 24시간 적용입니다.


Q. 승하차 중이었는데도 단속되나요?

A. ✅ 네. 정차는 곧 주정차로 간주되며
잠깐이더라도 과태료 + 견인 대상


Q. 스쿨존에는 무조건 카메라가 있나요?

A. 대부분 설치 완료 or 설치 예정
단속 중이 아니어도 민원 신고로 처벌 가능

 

 


✅ 스쿨존에서 이렇게 하세요!

행동 설명
속도 무조건 30km/h 이하, 잠시라도 초과 금지
주정차 아예 하지 말기, 대기 차량 있으면 피해서 우회
사고 예방 어린이 있는 곳 = 절대 정지, 손 들어줄 것

🧾 마무리 핵심 요약

✅ 스쿨존은 정차도 불법, 속도도 엄격, 사고 시 형사처벌
✅ “잠깐이니까…”라는 생각은 곧 범칙금 + 견인비용으로 돌아온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스쿨존 근처에서는 무조건 ‘조심 + 정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