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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학교 앞에서 잠깐 섰는데 견인됐어요…”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지나며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잠깐 세운 건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사람도 없고, 방과 후 시간인데 왜 단속돼요?”
하지만...
2024~2025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1초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스쿨존은 ‘특별 규제 구역’이고, 처벌도 무겁습니다.
🚸 스쿨존 규제 핵심 요약 (2025년 기준)
항목 | 단속 기준 | 처벌 내용 |
속도 위반 | 30km/h 초과 시 | 과태료 7~9만 원 + 벌점 15점 |
주정차 | 단 1초도 정차 불가 | 즉시 과태료 8만 원 + 견인 |
사고 발생 시 | 경중 불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실형 가능성 |
시간대 무관 | 등하교 시간 외에도 단속 | 24시간 상시 단속 |
CCTV 설치 확대 | 대부분 학교 앞 설치 완료 | 자동단속 대상 확대 중 |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하며,
불법 주정차 행위는 금지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일명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실전 사례
🔴 사례 1: “잠깐 아기 태우고 있던 차량, 스쿨존 단속”
- 30초 정차 중 CCTV 단속
- 과태료 8만 원 부과 + 견인 비용 별도
🔴 사례 2: “속도 36km/h, 6km 초과로 단속”
- 과태료 7만 원 + 벌점 15점 부과
- 운전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 No! 무조건 단속
🔴 사례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 가벼운 접촉 사고였지만
- 민식이법 적용 → 벌금형 아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 자주 묻는 질문 (Q&A)
Q. 등교 시간 외엔 괜찮은 거 아닌가요?
A. ❌ 아니에요. 스쿨존은 24시간 적용입니다.
Q. 승하차 중이었는데도 단속되나요?
A. ✅ 네. 정차는 곧 주정차로 간주되며
→ 잠깐이더라도 과태료 + 견인 대상
Q. 스쿨존에는 무조건 카메라가 있나요?
A. 대부분 설치 완료 or 설치 예정
→ 단속 중이 아니어도 민원 신고로 처벌 가능
✅ 스쿨존에서 이렇게 하세요!
행동 | 설명 |
속도 | 무조건 30km/h 이하, 잠시라도 초과 금지 |
주정차 | 아예 하지 말기, 대기 차량 있으면 피해서 우회 |
사고 예방 | 어린이 있는 곳 = 절대 정지, 손 들어줄 것 |
🧾 마무리 핵심 요약
✅ 스쿨존은 정차도 불법, 속도도 엄격, 사고 시 형사처벌
✅ “잠깐이니까…”라는 생각은 곧 범칙금 + 견인비용으로 돌아온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스쿨존 근처에서는 무조건 ‘조심 +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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