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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자영업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권리금 보호, 보증금 우선변제권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완전 정리
💬 “상가도 주택처럼 법적으로 보호되나요?”
YES!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사무실…
모두 상가를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전용 법률,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뭔지
✅ 누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 실제 어떤 권리를 보장받는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
✅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보호해주는 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슷하지만
📌 상가 전용 보호 장치가 따로 있어요!
👥 누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
- 부동산 등기된 건물에 한함
-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 (지역별 상한 있음)
💡 이 보증금 기준 이하이면 자동 보호 대상!
🛡️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 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기간 끝났다고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거 아님!
-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 가능
-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으면 갱신 거절 못함
- ‘갱신거절 통보’는 계약만료 6~1개월 전까지 해야 유효
✅ 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가게 넘길 때 임대인이 권리금 거래 방해하면 불법!
- 영업 중인 가게를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고 양도 가능
-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3. 보증금 우선변제권
건물 경매나 공매 시 일정 금액까지 보증금 먼저 돌려받을 권리
- 전입신고가 아닌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로 보호
- 배당요구 신청까지 해야 실제 반환 가능
✅ 4. 월세 인상 제한 (연 5% 이내)
임대인이 무작정 월세 올릴 수 없음
→ 주택과 동일하게 연간 5% 상한제 적용
📌 꼭 해야 할 절차
🧠 마무리 요약
✅ 상가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면 계약연장, 권리금, 보증금까지 안전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는 무조건 해야 함
✅ 모르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세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주요 법 조항
📌 법률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상임법”이라고도 함)
✅ 주요 조항 요약

🔗 법령 확인 가능한 공식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전문 확인)
- 👉 https://www.law.go.kr/
- 검색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입력하면 전체 조문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 소상공인 보호 정책 안내
- 법제처 – 법령해석 및 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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