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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세테크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파헤쳐 보자!! 본문
저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는데 있어 의의를 둬야 겠습니다 ^^
그동안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저는 회사에서 일부 개인 연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연금저축 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었죠 ㅋ )
그런데 제대로 활용하면 세액 공제 부터 비과세 혜택까지 많은 이득이 있는 놈이었습니다!!
잘 모르셨다면~ 연금저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시작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개인연금(연금저축)이 필요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퇴하고 국민연금 수령전까지 공백기에 현금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은퇴를 하는 시점이 55세 무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 일까요?? 네 65세 이죠. 그 사이에 개인연금 수령을하여 수입 걱정을 덜 수 있겠죠 ㅎㅎ
그럼 연금 저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 봅시다.
연금 저축에 적립하는 동안 소득 및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을 시작하게 된다면 저율과세가 적용되어
좀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개인 연금 상품에는 연금 저축 계좌(증권사)가 있고, 연금 저축 보험(보험사)이 있어요.
그런데 투자성향이 있으신 분들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금 저축 보험보다 연금 저축 계좌가 더 많은 장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몇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볼께요~
5. 중도해지 과세 : 기타소득세(16.5%)로 과세, 종합과세 제외
6. 연금 수령 요건 : 가입 후 5년 & 만 55세 중에 나중에 일어날 일
7. 연금 수령 세율 : 연금소득세( 5.5% ~ 3.3% )로 과세
연간 사적 연금( 개인연금 + 퇴직 연금 ) 소득금액 1,200만원 초과시 연금 소득금액 전액 종합과세
그리고 세테크를 위해서 ISA 계좌도 많이 운용하고 있는데요
ISA 중개형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ISA 계좌란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채권, ETF/ETN, 펀드, ELS, RP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자유롭게 운용 할 수 있고 손실과 이익을 통합하여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및 비과세와 저율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입니다. 한마디로 투자하시는 분들 세금 아껴주는 계좌에요!!
이계좌도 만기(3년)가 있는데요 만기된 ISA 계좌의 연금축계좌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이때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를 부여하는데요
추가 납입은 ISA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연금저축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전에 ISA 연금 전환금액이라는 것을 해당 증권사로 알려야 겠죠~
ISA 만기 해지 금액 이내로 납입 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연금 전환 금액의 10%가 된다고 하네요( 300만원 한도 )
우선 저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연금저축 개좌를 개설 했습니다.
이제 시작 해 볼께요!! ㅎㅎ
여유있는 노후를 위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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