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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 안 썼다고 벌금이요…?”
요즘 길거리에서 누구나 한 번쯤 본 전동킥보드(PM, 개인형 이동장치).
하지만 법은 탈 때마다 바뀌고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벌금, 사고, 민사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 전동킥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 핵심 법규 5가지와
✔️ 위반 시 처벌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전동킥보드 탈 때 꼭 지켜야 할 5가지
① 🧒 만 16세 이상만 운전 가능
- 2025년부터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운전 불가
- 청소년도 보호자 동의로 타는 거 안 됨
-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 법적 기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② 🪪 면허 필수!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 원동기 면허 or 2종 보통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행 가능
- 무면허 운전 시 형사처벌 대상 (벌금 30만 원 이상)
📌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3조 (무면허운전)
③ 🪖 헬멧 착용 의무화
- 2023년까지는 ‘권장’이었지만
- 이제는 ‘의무’로 바뀌었음
→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 동승자도 헬멧 착용 의무 있음 (2인 탑승 불가 원칙)
④ 🛣️ 자전거도로만 통행 가능 – 인도❌, 차도❌
- 인도에서 킥보드 주행 시
→ 과태료 3만 원 - 차도에서 차량과 섞여 주행 시
→ 위법 + 사고 발생 시 과실 100%
✅ 가장 안전한 주행 경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⑤ 🌙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라이트) 반드시 켜야 함
- 미설치 혹은 미작동 시 과태료 부과
- 사고 발생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 증가
📌 라이트 없는 킥보드 많음 → 미리 확인하고 설치하기
이어서 실제 단속 사례와 추가 유의 사항,
나도모르게 위반하게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 실제 단속 사례
사례 | 결과 |
중학생이 킥보드 타다 단속됨 | 보호자에 과태료 부과 |
20대 직장인 헬멧 없이 출퇴근 중 적발 | 범칙금 2만 원 |
인도에서 운행하다 노약자 충돌 | 민사상 손해배상 + 과태료 |
면허 없이 킥보드 타다 사고 유발 |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입건 |
✍️ 추가 유의사항
- ❌ 2인 탑승 금지 (벌금 4만 원)
- ❌ 음주운전 금지 (면허 정지 기준 동일)
- ❌ 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과태료 부과)
💡 나도 모르게 위반하는 포인트
상황 | 위반 여부 |
헬멧 없이 자전거도로 주행 | ❌ 범칙금 대상 |
면허 없이 밤에 잠깐 동네 타기 | ❌ 무면허 형사처벌 가능 |
인도에서 천천히 밀고 가기 | ❌ 밀어도 주행 간주 가능 |
🧾 마무리 핵심 요약
✅ 2025년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 만 16세 이상 +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가능
✅ 헬멧은 반드시 써야 하고
✅ 자전거도로 외 주행 시 과태료 대상
✅ 작은 실수로도 민형사 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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